2003.08.02 20:32
항상 도움이 되서 감사합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제판절차나 도산위기 회사에 대해 긍금하여 여주어 보려구요 1.소액제판을 하려고 하려면 체불임금학인원만 있으면 제판가능할가요 또2. 체불인금확인원 은 노동부에서 진청하고 신청하면 준다고 하던데 노동부에서 사장과 진정인이 만나서 감독원과 대질 할거 잖아요 그럼 사장이 돈을 준다고 해서 합의를 해도 그자리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감독원에게 요구할수 있나요 아니면 사장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을데 그때 신청해야 하나요 3.마지막으로 지금회사 사정이 어려워 언제 도산할지 모르는데 나중에 소액제판이나 가압류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아는 사황은 사장이름이랑 회사주소 그정도 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만약 회사가 부도가 나서 사라진다면 전 사장 이름밖에 모르거든요 집도 모르고 주민번호도 모르고 핸드폰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럼 회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막연하군요 도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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