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4 14:29
안녕하세요 nosmoke8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친구분이 작성해준 사실확인서만으로도 입증자료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출석을 지연한다고 하여 마냥 진정인(근로자)에 대한 조사만을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에 의해 사건의 윤곽이 잡히는 시기(대개 2회정도, 귀하의 경우 다투는 액수가 객관적으로 크지 않으니까 그정도는 소요될것 같습니다.)까지는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2번째 조사 즈음해서는 감독관에 빠른 처리를 해달라라고 계속 당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일방적으로 그만두었다고 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었음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하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동종의 근로자가 지급받았던 수준의 임금을 청구하시면 되고 동종의 근로자(업무숙련도, 기능의 정도 등을 판단해서)가 월85만원을 지급받는 수준이었다면( 85만원/30일)*5일 정도의 임금이 합당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osmoke8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년전 5일을 일하고 임금을 못받은채 있다가 제가 그회사로 직접 찾아가 급여를 달라고 했더니 일주일이상을 일해야 급여를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금천구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하여 출석요구서를 오늘 받았는데요, 8월 8일날 노동부로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출석요구서에서 증거자료를 가져가면 좋다고했는데 마땅한 증거는 없고 뭐라도 가져가고 싶은데요, 저와 같이 그회사에서 일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친구가 제가 그회사에서 5일간 일을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회사 사장도 제가 일을 했던것을 알지만 제가 증거로 제가 그 회사에서 일을 했었다는 것을 친구가 증명서 비슷한걸로 작성해서 도장이나 싸인하고 해서 그 증명서를 가져갈라고요, 1)이렇게 하면 증거자료가 충분할까요. 친구가 같이 가줬으면 하지만 그 친구도 시간이 없어서요.. 그리고 저는 8월8일날 노동부에 출석을 할꺼지만 2)만약에 피진정인인 사장이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하나요?회사측사장이 출석을 할때까지 계속 출석을 해야 하나요? 저도 일을 하고 있는사람이라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 3)그리고 1년전에 제가 그회사에서 5일을 일하고 사정이 생겨서 일방적으로 그만뒸지만 회사에 미안해서 전화로 죄송하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그만뒸다고 해서 급여를 못받을수도 있는지요?
> 4)급여를 받을 수있다면 급여를 받는다면 어떻게 받는지요?사장이 알아서 계산해서 주는지 아니면 근로 감독관님이 지정해서 주는지 알고 싶네요..
> 비록 5일, 짧아서 남들은 뭘 받을라고 하나 그러지만, 제가 하루를 일하든 1시간을 일하든 전 그시간동안 최선을 다해 일을 했기때문에 그에 합당한 급여를 받고 싶을 뿐입니다.
> 참고로 1년전 그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기전 면접할때 무슨 일주일이상을 일해야 급여가 나온다는 말은 없었고 임금에 대한 애기는 없이 그냥 일을 했습니다. 친구는 월급으로 85만원을 받던데 85/5=17만원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저의 궁금한 4가지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가 이런일은 처음이라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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