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4 14:30
안녕하세요 snite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7월29일날 임금협상이 끝났다'고 말씀하신 것이 당해일에 노사간의 쟁점만 정리합의된채 최종적인 체결(노조대표자와 회사대표자간의 서명날인)이 유보된 상태인지 아니면 당해일에 최종적인 협약체결(노조대표자와 회사대표자간의 서명날인)까지 마무리된 것인지 판단할수는 없으나,

만약 귀하의 퇴직일인 7월31일이전에 협약체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소급인상된 임금인상분을 감안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퇴직일인 7월31일이후에 협약체결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아쉽게도 소급인상된 임금인상분에 대한 권리주장을 요구할 명분이 없습니다.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체결일 현재의 근로자(조합원)에 대해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번 사례 【임 금】임금협약 체결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적용여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nit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찾아보니 저와 같은사례가 없더군여.. ㅡㅡ;;
>
> 저희 회사는 퇴직하기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해서
>
> 6월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7월 31일까지 일하기로했습니다.. (4월1일 부터 임금협상 기간 이고요)
>
> 퇴직하기전 7월 29일날 임금협상이 끝났네요 ... 4월1일부터 소급 적용 되기로하고 말이죠..
>
> 이경우 제가 퇴직금에 임금인상분 적용과 소급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회사에서는 적용안된다고 하네여 ㅜ.ㅜ
>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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