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4 09:28
안녕하세요 ljy5678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체결함이 원칙이지만, 우리사회사의 관행상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인정됩니다. 단, 구두상의 계약내용에 대해 당사자간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면 별문제가 아니겠지만, 서로의 의견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판단됩니다. 결국 "연봉액을 2100만원으로 정하였다, 연봉총액중 25%는 분기마다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사항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어떻게든 2100만원으로 정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간접적인 입증자료라도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2001년까지 매월 급여명세서를 받았다지만, 매월 135만원만 기재된 명세서라면 아무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구두상의 또는 서면상의 독촉활동을 더 진행하여 회사로부터 "연봉총액의 25%는 매 분기마다 지급하기로 한것은 사실이지만, 회사의 사정상 지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유도하여 녹음 또는 서면답변을 받아둔 이후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심이 보다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jy567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2001년 4월에 입사해 2002년 12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 입사때 구두로 연봉협상(연봉 2100만원)을 했습니다.
> 그런데 월급을 받아보니 131만원(75%)만 받았습니다.
> 알고 보니 나머지분은 분기별로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된다도 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되지 않아서 800만원(퇴직금은 계산에서 제외)
> 가량 체불되어 퇴사를 하면서 밀린 급여를 달라고 해 현재까지 250만원을 받아
> 현재까지 550만원 급여가 체불되었습니다.
>
> 그런데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급여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
> 만약 진정서를 내게 된다면 구두로 계약된 연봉도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 참고로 급여명세서를 2001년도에는 발송이 되다가 2001년 12월부터 명세서 마저도
> 발송을 안하거나 이메일로 발송을 해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
>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상담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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