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01년 4월에 입사해 2002년 12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때 구두로 연봉협상(연봉 2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아보니 131만원(75%)만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나머지분은 분기별로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된다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되지 않아서 800만원(퇴직금은 계산에서 제외)
가량 체불되어 퇴사를 하면서 밀린 급여를 달라고 해 현재까지 250만원을 받아
현재까지 550만원 급여가 체불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급여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진정서를 내게 된다면 구두로 계약된 연봉도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급여명세서를 2001년도에는 발송이 되다가 2001년 12월부터 명세서 마저도
발송을 안하거나 이메일로 발송을 해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년 4월에 입사해 2002년 12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때 구두로 연봉협상(연봉 2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아보니 131만원(75%)만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나머지분은 분기별로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된다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되지 않아서 800만원(퇴직금은 계산에서 제외)
가량 체불되어 퇴사를 하면서 밀린 급여를 달라고 해 현재까지 250만원을 받아
현재까지 550만원 급여가 체불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급여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진정서를 내게 된다면 구두로 계약된 연봉도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급여명세서를 2001년도에는 발송이 되다가 2001년 12월부터 명세서 마저도
발송을 안하거나 이메일로 발송을 해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