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2 11:08
공휴일이나 일요일같은 (또는 교대근무자의 OFF일 -- 물론 교대근무자에게는 일요일을 평일로 간주)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는 쉬는날(쉽게 일요일)에
회사 사정상 야간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19:00 에 출근해서 다음날(월요일) 19:00에 퇴근을 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출근한 날이 휴일이기때문에 다음날 까지 1근무로 계산되어
19:00부터 익일 07:00까지는 휴일로 휴일수당계산하고 나머지
월요일 07:00부터 19:00퇴근때까지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되는것 아닌지요
회사에서는 휴일에 출근한것은 휴일근무로 지급하나 24시간근무와는 상관없이
월요일은 그냥 평일이므로 연장근로와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사례를 보니
평일 08:30에출근하여 다음날 10:00까지면 다음날에 근무도 연장근로라는데
휴일날 휴일 근무수당을 받는것과는 별도로 월요일도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되는것 아닌지요
좋은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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