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찾아보니 저와 같은사례가 없더군여.. ㅡㅡ;;
저희 회사는 퇴직하기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해서
6월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7월 31일까지 일하기로했습니다.. (4월1일 부터 임금협상 기간 이고요)
퇴직하기전 7월 29일날 임금협상이 끝났네요 ... 4월1일부터 소급 적용 되기로하고 말이죠..
이경우 제가 퇴직금에 임금인상분 적용과 소급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적용안된다고 하네여 ㅜ.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찾아보니 저와 같은사례가 없더군여.. ㅡㅡ;;
저희 회사는 퇴직하기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해서
6월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7월 31일까지 일하기로했습니다.. (4월1일 부터 임금협상 기간 이고요)
퇴직하기전 7월 29일날 임금협상이 끝났네요 ... 4월1일부터 소급 적용 되기로하고 말이죠..
이경우 제가 퇴직금에 임금인상분 적용과 소급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적용안된다고 하네여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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