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이라는게 존재하기는 하나 실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무용지물이므로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궁금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이라는게 존재하기는 하나 실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무용지물이므로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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