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7 09:17
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일반직(사무직) 근로자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생산직 근로자는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직 근로자로 현재 저희 회사는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
연봉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직을 하려고 하다보니 퇴직금 산정에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금년도 임금협상은 7월에 마무리가 되어 현재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연봉제 계약을 하고 있는 일반직은 아직도 작년도 기준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일사업장에서는 동일한 임금체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퇴직금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퇴직금은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의 3개월 평균
(연봉제 이므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직은 아직 올해 연봉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연봉인상은 4월1일자로 소급적용이 됩니다.
(확정된 상태에서는 말입니다.)

일반직과 생산직이 나뉘어진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는 상태에서
생산직의 인상된 급여의 평균을 올해 일반직의 임금 인상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경우 생산직의 임금인상이 합의가 완료된 것이 일반직의 연봉계약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와,
회사에서 연봉계약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퇴직금 정산시 어떻게
법률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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