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viator7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인상 적용일(매년 4.1)보다 뒤늦게 임금인상이 결정되는 경우, "그것을 임금인상 적용일(4.1)부터 소급적용한다"것도 하나의 근로조건이며 이러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도내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해지된 상태(=퇴직한 상태)에서 재직중의 근로조건을 적용시켜달라 요구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법원의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단체협약이 지연되어 타결일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인상의 소급적용을 제외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번 사례 【임 금】임금협약 체결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적용여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판단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연봉재계약을 먼저 하고 인상된 임금액을 소급적용받고 퇴직하는 방법이 가장 실리적인 방법이겠다 판단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viator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일반직(사무직) 근로자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 생산직 근로자는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저는 일반직 근로자로 현재 저희 회사는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
> 연봉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퇴직을 하려고 하다보니 퇴직금 산정에 의문점이 있어서
>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금년도 임금협상은 7월에 마무리가 되어 현재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 연봉제 계약을 하고 있는 일반직은 아직도 작년도 기준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동일사업장에서는 동일한 임금체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 퇴직금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퇴직금은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의 3개월 평균
> (연봉제 이므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 일반직은 아직 올해 연봉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연봉인상은 4월1일자로 소급적용이 됩니다.
> (확정된 상태에서는 말입니다.)
>
> 일반직과 생산직이 나뉘어진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는 상태에서
> 생산직의 인상된 급여의 평균을 올해 일반직의 임금 인상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 이런 경우 생산직의 임금인상이 합의가 완료된 것이 일반직의 연봉계약과
> 연관이 있는 것인지와,
> 회사에서 연봉계약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퇴직금 정산시 어떻게
> 법률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