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7 11:03
안녕하세요? 시간외 근무 수당인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시간외 근무 인정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 하는 방법이 합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시간외 근무 청구 절차

예) 8월 11일 본인근무 종료 후 18:00~20:00 근무
시간외 퇴근 sign 및 신청
8월 12일 오후 3시 이전까지 부서장 결재

시간외 관리부서에서는 시간외 퇴근 sign이나 신청, 부서장 결재가 시간내에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시간외 근무가 1시간 미만이였을 경우는 규정상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상으로 정당한 방법인지 궁급합니다.

시간외 수당은 매달 첫날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내역은 익월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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