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hitejhs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에 관한 문의를 해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봉제를 이용하여 회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떼어먹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1년에 1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퇴직금 관련】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기존 퇴직금 제도와 바뀐 퇴직금 제도를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hitejh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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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번달부터 연봉제+퇴직금을 지급하기고 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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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퇴직금제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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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13을 해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1년후에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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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1년미만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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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퇴직금제도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당연히 매월 급여에서 적립해둔 퇴직금이라면 1년미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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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시에 퇴직금을 돌려주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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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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