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8 15:11

안녕하세요. psoonj 님, 한국노총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고 이를 수용하여 사직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중이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외에 귀하가 궁금해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질문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동부가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하려면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하거나 제3자가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해 고발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부가 조사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군요. 단순히 설문조사인지, 회사를 상대로 직접 조사하는 것인지, 회사를 상대로한 고소 또는 고발이 있었는지 등의 자세한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soon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출산을 3개월 앞두고 권고사직을 하고 지금은 실업급여를 수급중인데요 노동청에서 여성의 권리보호를 위해 출산,육아,임신등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더군요
> 그래서 저도 노동청 직원분과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분 말씀이 회사측의 조사가 더 필요하니 그 후에 결정이 나게 된답니다. 저는 지금에 와서 회사의 어떤 처벌같은건 원치 않는데 만약 노동청의 조사결과 회사가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회사에는 어떤 처벌이 가해 지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난후 저에게는 어떤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런지 그것도 좀 걱정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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