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8 14:21

안녕하세요. kana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직접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셔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확인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피보험자격상실확인신청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A4 용지에 제목을 "피보험자격상실확인신청서"라고 기재한후 관련 내용(청구의 취지 및 사용주와의 고용관계 사실 등)을 적고 "00월 00일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을 확인하고자 함"의 내용을 간단하게 적은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접수받은 고용안정센터는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피보험자격사실을 확인한 때에 근로자에게 직접 통지하여 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ana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부득이 하게 재실업을 하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했는데 다니던 직장에서 보험 가입을 안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7월말에 가입을 한 모양이더군요.8월14일 다시 실업수당을 받는 날까지는 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데 사장이 해외로 도주한 상태이고 관리부 직원과도 연락이 되자 않는 상태 입니다.
> 만약에 8월14일 재실업수당 수급일까지 상실 신고가 어려운 상태라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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