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번달부터 연봉제+퇴직금을 지급하기고 했다고 하는데
이 퇴직금제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연봉제/13을 해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1년후에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미만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퇴직금제도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당연히 매월 급여에서 적립해둔 퇴직금이라면 1년미만이라도
퇴직시에 퇴직금을 돌려주어야 하지 않나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번달부터 연봉제+퇴직금을 지급하기고 했다고 하는데
이 퇴직금제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연봉제/13을 해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1년후에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미만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퇴직금제도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당연히 매월 급여에서 적립해둔 퇴직금이라면 1년미만이라도
퇴직시에 퇴직금을 돌려주어야 하지 않나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