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7 14:49
출산을 3개월 앞두고 권고사직을 하고 지금은 실업급여를 수급중인데요 노동청에서 여성의 권리보호를 위해 출산,육아,임신등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더군요
그래서 저도 노동청 직원분과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분 말씀이 회사측의 조사가 더 필요하니 그 후에 결정이 나게 된답니다. 저는 지금에 와서 회사의 어떤 처벌같은건 원치 않는데 만약 노동청의 조사결과 회사가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회사에는 어떤 처벌이 가해 지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난후 저에게는 어떤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런지 그것도 좀 걱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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