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8 10:56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보험관련한 업무를 처음 맡아 하는 것이라 여쭤 볼게 많을것 같습니다...

직원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2003.04월부터 07월까지 4개월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정리해고라기 보다는 인원감축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통 다른 회사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직확인서등을 작성하는것은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정리해고나 인원감축이 되었을때,
이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된다면 그다음에 저희가 제출하게 되는
서류가 무엇이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서류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길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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