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4 22:20
주3일 근무하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지금은 사직하고 퇴직금까지 받았습니다.
저희는 매년1월1일에서 12월31일로 계약을 갱신하는데 계약 당시에 올해 임금이 정확하게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고 저는4월 17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제가 퇴직한 이 후에  올해 임금이 완전하게 책정되어 남아 있는 사람들은 소급적용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되지는 않지만 소급분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퇴직금에도 차액이 생기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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