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8 10:04
안녕하세요 maya234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일 이후 뒤늦게 임금인상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직근로자들에게는 당초의 적용일(1.1)로부터 소급하여 임금인상을 적용하고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미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인상분을 당초의 적용일(1.1)부터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법원판례이고 노동부의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번 사례 【임 금】임금협약 체결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적용여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급적용주장에 대해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ya23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주3일 근무하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지금은 사직하고 퇴직금까지 받았습니다.
> 저희는 매년1월1일에서 12월31일로 계약을 갱신하는데 계약 당시에 올해 임금이 정확하게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고 저는4월 17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제가 퇴직한 이 후에 올해 임금이 완전하게 책정되어 남아 있는 사람들은 소급적용 받았다고 합니다.
> 저도 얼마되지는 않지만 소급분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퇴직금에도 차액이 생기는데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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