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0 08:29
안녕하세요 bdia2937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친족과의 동거 및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입증할 사항이 없으나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을 부양해야할 책임이 귀하에게 있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직장생활을 통해 일정한 수입을 확보하고 계시다면 힘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만......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dia293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금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미혼여성입니다
>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부득이 퇴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참고로 부모님께서 현재 암 등의 불치병에 걸린건 아니구요,, 평소 건강을 돌보시지 않는 편이라
> 건강이 우려되는 정도 입니다.
> 어머니는 직업이 없구요,
> 아버지는 주차관리 요원(용역회사소속)으로 2년전부터 월70만원 정도를 받고 근무하고 계십니다..
> 부양가족을 돌보기 위한 이주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두 분 모두 직업이 없어야 되는 건지요?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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