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0 08:38
안녕하세요 sinawe97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는 상시고용된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으 근로자데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시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보아 근로자의 고용계약 및 작업내용,형태가 상이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귀하가 비조합원으로써 노사간 체결한 임금협약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거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라고 본다면 "임금협약은 노조와 타결된 것이고,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인상은 아직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급적용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산정이 어렵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비록 임금협약의 적용범위에서는 배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라 한다면 소급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데, 종전까지의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인상적용 관례도 중요하지만, 올해 비조합원의 임금인상 역시 조합원과 동일수준에서 인상된다면 비록 비조합원이지만, '임금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이므로 조합원들과 동일하게 소급적용을 인정해달라 요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이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승소여부는 저희들로써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번 사례 【임 금】임금협약 체결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적용여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inawe9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저는 울산시 남구 황성동에 소재산 현대자동차 1차업체에서 근무한 황대기라고 합니다.
> 퇴직한 회사의 경우 임금협상타결은 7월 24일타결되었으며, 7월 25일 타결금까지 지급되었습니다.
> 저도 물론 타결금을 받았구요
> 저의 퇴직일은 7월 26일입니다.
> 그런데 퇴직금 정산을 기본금인상전 금액으로 산정 및 소급분 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 그래서 퇴직한회사(D사) 문의결과 임금협상타결은 노조와 회사가 한것이지 관리직과 회사는 아직
> 협의된바가 없다고 하면서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
> 퇴직한 회사는 현장직만 노조원 소속이고 관리직은 비노조원이였습니다.
> 그런데 제가 5년이 넘게 다녀바도 노조협의결과와 동일했지 노조원가 다르게 인상되는것은 없었습니다.
>
> 이같은 경우 받을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요? 궁금합니다.
>
> 만약 받을수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현재 퇴직한 회사의 경우 소급적용을 9월에 일괄지급한다고 합니다.
>
> 그럼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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