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7 20:41
의정부소재 세종외국어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영어강사입니다. 급여는 매월 20일 지급되는데 학원이 어렵다는 잉유로 해서 6월분, 7월분 급여를 현재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 7월 31일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사업주는 최윤철씨인데 일단 체불로 인해 강사들 동요가 있자 회의를 통해 본인 올림픽 공원쪽에 살고있는 시가 6억 짜리 아파트를 5억 4천에 내놓았다고 하면서 8월 중순에 급료를 지불하겠다고 강사들을 일단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3일전부터 최윤철씨는 연락도 않되고 잠적을 해버렸고 학원을 다른사람이 인수했고 ( 사실 인수했다기 보다는 그냥 들어와있는 것 같음 )  자기가 운영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학원경영자는 자기는 현재 남아있는 강사들과 수강생만 책임지지 이미 퇴사한 강사하고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강사들은 그만두지도 그렇다고 있기도 상당히 난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최윤철씨를 상대로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까 ? 현재 제 체불 금액은 300만원정도 됩니다.
최윤철씨 속셈은 일단 학원을 폐업했을때 가장 법적으로 크게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수강생이라 생각하고 수강생부분만 철저하게 신경쓰고 강사들 급여와 직원들 급여는 저촉을 그다지 크게 받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정말 최윤철씨 생각하는데로 수강생부분이 가장크게 저촉되고 강사, 직원 급여는 그다지 크게 저촉되지 않은지 정말 궁급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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