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eokg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는 5인미만의 사업장에는 작용되지 아니하므로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과는 별개로 5인미만사업장에 종사한 근로자는 관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와 무관하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eok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5년째 근무중입니다.
>
> 입주자대표회장이 저를 해고시킬려고 하는데
> 업무상 등으로 인한 과실이 없어서
> 고안해 낸 방법이 경비원을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함으로써
> 상시근로자수를 5인미만으로 하여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자 한답니다.
>
> 이경우 근로자인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의 사업장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것이 명백한 경우
> 법원에 부당해고에 의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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