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6 23:24
저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는 생활재활교사 입니다.

저희 재활원에 "병가" 라는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터 갑자기 생활재활교사들의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잦은 "병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활원에는 "연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년에 7일 이며, 이후에는 1일씩 증가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가"를 쓰는 교사들이 많아 졌습니다
3일을 쓰는 교사도 있고
보름 정도 쓰는 교사도 있고
한달을 (28일)쓰는 교사도 있고
수시로 병가를 며칠 또는 몇주일씩 쓰는 교사도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장애인 친구들을 돌보기 때문에
특히나 관절 및 척추로 인해 병가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허리를 삐꺽 하거나 디스크 초기발병으로 인해
응급실 및 엠블런스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이야기 없이 곧바로 병가를 쓰게 됩니다.)

병가를 쓰기 전에
저희 생활재활교사 관할인 생재과에 부장님및 과장과 사전에 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병원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고
병가를 섰습니다

그런데 ...
갑자기 재활원에서 병가를 쓴 사람들의 연차를 없앴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가"란 제도가 활성화 된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병가에 대해서 다르게 언급된 바도 없었고
병가를 쓰면 연차로 대신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가를 다 쓰고난 후 짧게는 일주일에서 한달이 넘은 교사들에게
이제서야 병가를 쓴 것으로 연차를 모두 없앴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병가를 쓴 기간에 기준도 없이 남은 연차를 무조건 없앴습니다.)

병가를 쓰기 전에 사전에 언급된 바도 없었고
재활원 측에서는 직원내규집에 있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직원들에게 직원내규집을 공포한 적도 없었고, 최근에 들어서 내규집에 그런 것을 수정하고 있는 중인것 같은데
그것을 사전에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  질  문 -

1. 병가와 연차는 따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2. 병가를 쓰기 전에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정보가 효력을 발휘하는지?

3. 재활원근무여건 및 노동기준이 사실은 많은 부분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 , 국공일 , 생리휴가 , 등 많은 부분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지만
병가에 투입된 연차만이라도 되찾고 싶습니다 어떡해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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