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7 12:43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시 남구 황성동에 소재산 현대자동차 1차업체에서 근무한 황대기라고 합니다.
퇴직한 회사의 경우 임금협상타결은 7월 24일타결되었으며, 7월 25일 타결금까지 지급되었습니다.
저도 물론 타결금을 받았구요
저의 퇴직일은 7월 26일입니다.
그런데 퇴직금 정산을 기본금인상전 금액으로 산정 및 소급분 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한회사(D사) 문의결과 임금협상타결은 노조와 회사가 한것이지 관리직과 회사는 아직
협의된바가 없다고 하면서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퇴직한 회사는 현장직만 노조원 소속이고 관리직은 비노조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5년이 넘게 다녀바도 노조협의결과와 동일했지 노조원가 다르게 인상되는것은 없었습니다.

이같은 경우 받을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요?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수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퇴직한 회사의 경우 소급적용을 9월에 일괄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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