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1 17:46
안녕하세요 greenyawn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물론 직장생활중 발생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문제라기 보다는 당사자간의 일반채권채무에 관한 문제라 판단되기 때문에 노동문제만을 전담하여 상담하는 저희들로써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등 채권채무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reenyaw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항상친절하게 답해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방법을 여쭤 볼까합니다.
> 다름이아니라..저는 1999년부터 시작한 회사에 창립멤버로 지금껏 일해오고있습니다.
> 처음시작할때는 뜻을모아 같이 자금을 내어 시작한 회사가 시작한이래 계산 자금은 투입은 되었지만,
> 뜻과는 다르게 계속 적자에 시달렸고, 그럴때마다 자금관리를 하는 저로써는 계속 사장님만큼의 자금을 투입하게되었습니다.
> 그러다가 자금은 기하학적으로 늘어갔고, 급여부분은 말할것이 없거니와, 나머지 경비조차도 청구조차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처음에는 선배라는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면서 꿀발린소리에 넘어가고, 또 속고 하면서 기다림의 연속이었지만, 지난해 10월 회사가 너무많이 힘들어지고, 거기에따른 부채를 갚기힘든시점에서, 또 다른 직원이
> 우리직원의 위임을 받아서 회사를 인수하였습니다.
> 결국본사사장님의 자문을 받아. 회사부채도 지분으로 인정한다면 인수를 허락하겠다고 하여서
> 거기에 따른 계약서나 이런것은 없지만, 거기에 모두동의하여 직원이 인수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인수한 사람또한, 시간이 지나자. 일부부분만 조금씩 해결할뿐 나머지 부분의 이자나, 부채상환등의
> 부분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매달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매달 고이율의 이자를 지금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지금껏 회사가 잘된다면 이란 생각과 언젠가는 해결 해주겠지하는 기다림으로 기다려왔는데..
> 지금와서 이야기해보니까. 인수한 직원은 내가 받을돈때문에 인수를 한거지. 기존에있던 부채는 전사장에게 가서 받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 이제껏 기다려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것과 같더군요...
> 이럴땐 어떻게 처신을하고 대응을 해야하는지...받지못한 임금뿐아니라, 회사쪽으로 들어간 자금이 상당히 많은데 해결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바쁘시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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