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1 17:46
안녕하세요 greenyawn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물론 직장생활중 발생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문제라기 보다는 당사자간의 일반채권채무에 관한 문제라 판단되기 때문에 노동문제만을 전담하여 상담하는 저희들로써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등 채권채무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reenyaw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항상친절하게 답해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방법을 여쭤 볼까합니다.
> 다름이아니라..저는 1999년부터 시작한 회사에 창립멤버로 지금껏 일해오고있습니다.
> 처음시작할때는 뜻을모아 같이 자금을 내어 시작한 회사가 시작한이래 계산 자금은 투입은 되었지만,
> 뜻과는 다르게 계속 적자에 시달렸고, 그럴때마다 자금관리를 하는 저로써는 계속 사장님만큼의 자금을 투입하게되었습니다.
> 그러다가 자금은 기하학적으로 늘어갔고, 급여부분은 말할것이 없거니와, 나머지 경비조차도 청구조차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처음에는 선배라는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면서 꿀발린소리에 넘어가고, 또 속고 하면서 기다림의 연속이었지만, 지난해 10월 회사가 너무많이 힘들어지고, 거기에따른 부채를 갚기힘든시점에서, 또 다른 직원이
> 우리직원의 위임을 받아서 회사를 인수하였습니다.
> 결국본사사장님의 자문을 받아. 회사부채도 지분으로 인정한다면 인수를 허락하겠다고 하여서
> 거기에 따른 계약서나 이런것은 없지만, 거기에 모두동의하여 직원이 인수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인수한 사람또한, 시간이 지나자. 일부부분만 조금씩 해결할뿐 나머지 부분의 이자나, 부채상환등의
> 부분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매달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매달 고이율의 이자를 지금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지금껏 회사가 잘된다면 이란 생각과 언젠가는 해결 해주겠지하는 기다림으로 기다려왔는데..
> 지금와서 이야기해보니까. 인수한 직원은 내가 받을돈때문에 인수를 한거지. 기존에있던 부채는 전사장에게 가서 받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 이제껏 기다려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것과 같더군요...
> 이럴땐 어떻게 처신을하고 대응을 해야하는지...받지못한 임금뿐아니라, 회사쪽으로 들어간 자금이 상당히 많은데 해결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바쁘시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장기체불임금 및 기타 복잡한 사항...★ 2003.08.19 770
【답변】 ★장기체불임금 및 기타 복잡한 사항...★ 2003.08.23 530
황당해서.......... 2003.08.18 398
【답변】 황당해서.......... 2003.08.23 418
유치원 교사의 해고! 억울합니다. 2003.08.18 1233
【답변】 유치원 교사의 해고! 억울합니다. 2003.08.23 1378
실업급여 수급인정 되는지? 2003.08.18 446
【답변】 실업급여 수급인정 되는지? 2003.08.23 1147
3일만에 퇴직? 2003.08.18 534
【답변】 3일만에 퇴직? (실업급여) 2003.08.23 854
구두계약으로 6개월 근무하였습니다. 단 한푼도 받지 않고 2003.08.18 460
【답변】 구두계약으로 6개월 근무하였습니다. 단 한푼도 받지 않고 2003.08.21 422
임금인상 소급적용기준에 관한건. 2003.08.18 469
【답변】 임금인상 소급적용기준에 관한건. 2003.08.21 1018
실업급여신청에관해 2003.08.18 521
【답변】 실업급여 신청(회사가 폐업하고 사장 소재가 불분명한 ... 2003.08.21 2729
퇴직금산정시 판매수당은 포함이 안되나요... 2003.08.18 734
【답변】 퇴직금산정시 판매수당?? (영업직사원) 2003.08.21 3531
이럴땐 어떻게 하는가요? 2003.08.18 334
» 【답변】 이럴땐 어떻게 하는가요? 2003.08.21 322
Board Pagination Prev 1 ... 4288 4289 4290 4291 4292 4293 4294 4295 4296 429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