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9 15:36
안녕하십니까?
저의 집사람은 실무책임자1명, 남직원1명과 같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다니던 중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다녀와야 할 형편입니다. 그렇치만 출산휴가 기간동안 대체할 인력이 없어
부득이 하게 신규로 여직원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회사 형편상 산후조리를 마치고 다시 근무할
여건이 안되어 출산휴가 대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해당
되는것 같은데 회사측에서는 출산으로 인한 개인사정으로 고용안정센타에 보고하였습니다.
고용안정센타에서는 개인사정임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실제 출산으로 인한
것이면 회사측에 수정요청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치만 회사측에서 1회 수정요청서를 제출하면
경고조치를 당하고 2회 수정요청서를 보내면 벌금 300만원을 부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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