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3 01:34
안녕하세요 danger74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산에 의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산전후휴가(90일)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보장된 육아휴직(1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그 사업장의 관행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사실여부"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이미 '개인적판단 등에 의한 (출산)퇴직'으로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한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에서 정정신고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서 이직사유를 "출산으로 인한 퇴직이 회사 관행(또는 권고)에 따른 퇴직"으로 정정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안정센터에는 회사가 신고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받기 위해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였음' 또는 '출산에 의한 퇴직이 관행이고 출산으로 인해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가 한명도 없었음'을 기재한 별도의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는데, 회사가 이를 성실히 작성하여 정정신고서와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3. 다만, 회사가 수정요청서를 1,2차 제출하면 경고, 벌금은 다소 과장된 주장이며, 사실과 달리 허위의 사실을 기재,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가 경고,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은 경고,벌금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anger74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의 집사람은 실무책임자1명, 남직원1명과 같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다니던 중
>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다녀와야 할 형편입니다. 그렇치만 출산휴가 기간동안 대체할 인력이 없어
> 부득이 하게 신규로 여직원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회사 형편상 산후조리를 마치고 다시 근무할
> 여건이 안되어 출산휴가 대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해당
> 되는것 같은데 회사측에서는 출산으로 인한 개인사정으로 고용안정센타에 보고하였습니다.
> 고용안정센타에서는 개인사정임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실제 출산으로 인한
> 것이면 회사측에 수정요청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치만 회사측에서 1회 수정요청서를 제출하면
> 경고조치를 당하고 2회 수정요청서를 보내면 벌금 300만원을 부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임금청구방법 질의 2003.08.25 362
하도급의 임금체불을 원청회에 청구할수있나요? 2003.08.19 1021
【답변】 하도급의 임금체불을 원청회에 청구할수있나요? 2003.08.25 1269
출산으로 인한 퇴직인데 개인사유라 해서 청구가 안되요? 2003.08.19 617
» 【답변】 출산으로 인한 퇴직인데 개인사유라 해서 청구가 안되요... 2003.08.23 1332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 2003.08.19 350
【답변】 실업급여 수급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 2003.08.23 1651
궁금해서요.... 꼬옥 답변 부탁합니다. 2003.08.19 353
【답변】 궁금해서요..꼬옥 답변 부탁(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 2003.08.23 471
3개월 초과된 일용직의 정규직 전환 건. 2003.08.19 1404
【답변】 3개월 초과된 일용직의 정규직 전환 건. 2003.08.23 2454
상여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2003.08.19 472
【답변】 상여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2003.08.23 419
★장기체불임금 및 기타 복잡한 사항...★ 2003.08.19 770
【답변】 ★장기체불임금 및 기타 복잡한 사항...★ 2003.08.23 530
황당해서.......... 2003.08.18 398
【답변】 황당해서.......... 2003.08.23 418
유치원 교사의 해고! 억울합니다. 2003.08.18 1230
【답변】 유치원 교사의 해고! 억울합니다. 2003.08.23 1377
실업급여 수급인정 되는지? 2003.08.18 446
Board Pagination Prev 1 ... 4287 4288 4289 4290 4291 4292 4293 4294 4295 429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