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5 09:40

안녕하세요 jypgina 님, 한국노총입니다.

하청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지급은 하청회사에 직접 청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청회사의 책임있는 사정으로 원청이 하청에서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하청회사가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하청회사 근로자들에게 원청회사에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상담글을 통해 밝혀주신 것만으로는 '원청회사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2번 사례 【임 금】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ypgin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H건설회사에서 하청을받은 양지의하청을 또받은 조사장이란사람에게서 일을한사람입니다.
> 조사장은 인건하청으로 양지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고 다음수금은
> 공사진척 70%가 되었을때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그런데 지금 공사진척이 10%도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그래서 우리에게 조사장에게서 일한노임을 지급이 힘들것같다는 말을하고 있읍니다.
> 양지에서 조사장이 받은금액은 1000만인데 일의진척에는 전현 미치지못합니다
> 이럴경우 우리는 조사장의 원청인 양지와 H회사에 노임청구를 할수있는지 알고싶읍니다.
> 양지에서는 오히려 조사장이 돈을 더 돌려줘야한다고 합니다.
> 계약위반도 되고요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지않고 공사진척에 지장을 주어서요.
>
> 이럴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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