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3 01:28
안녕하세요 mki0922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계속 고용이 3개월을 초과하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률적인 강제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일용제근로자의 월급제전환, 월급제근로자의 일용제전환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ki09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일용직도 3개월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던지 아니면 고용관계를 해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저희 회사에서는 06월에 일용직을 채용하였으니 08월이면 3개월이 됩니다.
> 지금은 일용직도 월 8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07/01부터)등 4대보험에 가입을 하고 본인부담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이미 시행)
> 상기와 같은 이유등으로 일용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화하려고 하는데 일용직 계약자 본인이 거부를 합니다.
> 거절하는 이유는 정확히 알수 없읍니다.
>
> 제가 궁금한 점은?
> 1. 3개월 초과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정구직으로 전환한던지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정확한지 알고십습니다.
> 2. 3개월이 초과되었는데도 계속하여 일용직으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 3. 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여야 하는지?
>
> 일용직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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