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2 13:52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3개월되었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을 쉬고 이 회사에 입사했는데,
지금까지 생리를 두 번 했습니다. 결혼하고 쉬는 6개월 동안은 매달 꼬박꼬박했지요.
저희 회사는 생리휴가도 없고, 월차 대신 있는 격주휴무도 툭하면 없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야근했을 경우, 수당 없는 건 당연하구요(밥값은 신청하면 줬음)
그래서, 이번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임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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