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ewjin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되는바이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휴가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임신이나 출산 그 자체로만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출산하는 것이 그 회사의 관행이거나 회사가 적극적으로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ewj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3개월되었습니다.
> 결혼하고 6개월을 쉬고 이 회사에 입사했는데,
> 지금까지 생리를 두 번 했습니다. 결혼하고 쉬는 6개월 동안은 매달 꼬박꼬박했지요.
> 저희 회사는 생리휴가도 없고, 월차 대신 있는 격주휴무도 툭하면 없어지기
> 일쑤였습니다. 야근했을 경우, 수당 없는 건 당연하구요(밥값은 신청하면 줬음)
> 그래서, 이번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임신을 하기 위해서)
>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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