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4 20:45
안녕하심니까 . 저는한국노총산하 작업장에 근무하고있는 조합원임니다 다름이아니라 지난8월13일 저희회사는 퇴직금누진제 페지에관한 단체협상 합의과정에 위원장및 각지부에지부장들이 노측의 상집위원이하 대위원및 조합원동지들에게는 표결은고사하고 일언반구도 하지안은체 통과를시켰는데 이럴경우 상집위원 또는대위원및 조합원들에게 무기명투표를 하여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것인지 표결과정을거처야 한다면 통과된 모든안건무효화 할수있는것인지 또한 민주노총산하 작업장에는 사측과의단체협상 과정에조합원들에 투표가있어야하고 우리한국노총의 조합원들은 투표를 하지 않고 노조 위원장및 각지부장들에게그권한을 위임 하였다는 설이있는데 있다면그내용을 문의하고싶음니다
진정으로문의하고싶은것은
첫째 ; 조합원들의 투표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및 각지부장들이 단독으로 처리하였다면
그방법이 정당한것인지
둘째 ; 정당하지안다면 여기에 대한 법적대응은 어떻게해야하는것인지
셋째 ; 과연 조합원 동지들의 기본권을 무시해버린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있는것인지
알고싶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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