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ml5073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한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구법하에서는 다툼이 있었으나, 법개정 결과 노조 대표자는 교섭할 권한은 물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규약에 단체협약 체결전에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총회인준권조항은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법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다시 말해서 단체협약의 체결 권한은 현행법상 노조위원장이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합원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 단체협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의 인준을 받기 전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노조 위원장의 단협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대표자가 이를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될 지라도 규약위반에 대한 대표자의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ml507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심니까 . 저는한국노총산하 작업장에 근무하고있는 조합원임니다 다름이아니라 지난8월13일 저희회사는 퇴직금누진제 페지에관한 단체협상 합의과정에 위원장및 각지부에지부장들이 노측의 상집위원이하 대위원및 조합원동지들에게는 표결은고사하고 일언반구도 하지안은체 통과를시켰는데 이럴경우 상집위원 또는대위원및 조합원들에게 무기명투표를 하여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것인지 표결과정을거처야 한다면 통과된 모든안건무효화 할수있는것인지 또한 민주노총산하 작업장에는 사측과의단체협상 과정에조합원들에 투표가있어야하고 우리한국노총의 조합원들은 투표를 하지 않고 노조 위원장및 각지부장들에게그권한을 위임 하였다는 설이있는데 있다면그내용을 문의하고싶음니다
> 진정으로문의하고싶은것은
> 첫째 ; 조합원들의 투표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및 각지부장들이 단독으로 처리하였다면
> 그방법이 정당한것인지
> 둘째 ; 정당하지안다면 여기에 대한 법적대응은 어떻게해야하는것인지
> 셋째 ; 과연 조합원 동지들의 기본권을 무시해버린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있는것인지
> 알고싶음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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