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5 20:53
안녕하세요.

지난 1994년 3월부터 1996년 8월까지 회사에서 학비를 받아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또한 의무복무기한은 5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IMF와 회사부실로 지급하기로 된 상여금 등이 지급되지 않아 연봉이 거의 1/2로 줄어들어

퇴사하고, 퇴사한 직원 60여명을 규합하여 상여금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상여금지급하라"

는 판결(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상여금 지급하라" 판결이후 회사에서는 "학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 문 1. 상기의 학비 채권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
2.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 변경(임금의 1/2 삭감)이 있을때에도 의무근무기간을 지켜야 하나요?
3. 만약 반환하게 되면 전액을 반환해야하나요?

상황정리 1. 학비지급기간: 1994년 2월부터 1996년 2월(총 900만원정도, 5회) 졸업:1996년 8월
2. 의무근무기간: 5년(5년내에 퇴사하면 학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함)
3. 퇴 사 일: 1999년 12월 (퇴직금 지급시에도 학자금 반환요청 없었음)
4. 학비반환요청: 2003년 8월(전화로 통보하길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한다함)
5. 퇴 사 사 유: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임금의 1/2정도가 줄여듬)로
퇴사하고 노동부 진정 및 민사소송하여 근무기간에 줄여든 임금(상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조만간 공탁금을 수령할 예정

회사에서의 통보내용: 법원의 판결로 미지급된 상여금을 되돌려주니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은
해결되었고, 미반납한 학비를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저에게 학자금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회사에서 변호사에게 질의
한 결과 "근로조건변경(임금의 1/2이상 삭감)" 변경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승소하기 어렵
다는 말을 듣고 하지 않았다 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와 국비지원학원에대해... 2003.08.29 1837
최저임금변경에 따른 임금계산방법 문의? 2003.08.26 379
【답변】 최저임금변경(최저임금액수가 변경되더라도 통상임금 산... 2003.08.29 552
4일전에 그만두라고 하니... 2003.08.26 467
【답변】 4일전에 그만두라고 하니... 2003.08.29 447
출산휴가직후 퇴사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2003.08.26 517
【답변】 출산휴가직후 퇴사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2003.08.29 452
개인사정으로 휴직하다 퇴직을 했습니다. 2003.08.26 537
【답변】 개인사정(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휴직한 기간이 포함되어... 2003.08.29 681
상여금 지급의 건 2003.08.26 367
【답변】 상여금 지급의 건(휴직한 근로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03.08.29 431
월급제에도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는가요? 2003.08.26 471
【답변】 월급제에도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는가요? 2003.08.29 643
관할지방법원은 반드시 본사가 있는곳이어야 하나요? 2003.08.26 591
【답변】 관할지방법원(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 2003.08.29 1576
몇일인한 임금에 대하여~~ 2003.08.26 456
【답변】 몇일인한 임금에 대하여~~ 2003.08.29 502
체불임금에 대해서 2003.08.26 428
【답변】 체불임금에 대해서 2003.08.29 383
2일 일한건 급여를 못받나요? 2003.08.26 1250
Board Pagination Prev 1 ... 4278 4279 4280 4281 4282 4283 4284 4285 4286 428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