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5 20:53
안녕하세요.

지난 1994년 3월부터 1996년 8월까지 회사에서 학비를 받아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또한 의무복무기한은 5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IMF와 회사부실로 지급하기로 된 상여금 등이 지급되지 않아 연봉이 거의 1/2로 줄어들어

퇴사하고, 퇴사한 직원 60여명을 규합하여 상여금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상여금지급하라"

는 판결(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상여금 지급하라" 판결이후 회사에서는 "학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 문 1. 상기의 학비 채권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
2.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 변경(임금의 1/2 삭감)이 있을때에도 의무근무기간을 지켜야 하나요?
3. 만약 반환하게 되면 전액을 반환해야하나요?

상황정리 1. 학비지급기간: 1994년 2월부터 1996년 2월(총 900만원정도, 5회) 졸업:1996년 8월
2. 의무근무기간: 5년(5년내에 퇴사하면 학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함)
3. 퇴 사 일: 1999년 12월 (퇴직금 지급시에도 학자금 반환요청 없었음)
4. 학비반환요청: 2003년 8월(전화로 통보하길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한다함)
5. 퇴 사 사 유: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임금의 1/2정도가 줄여듬)로
퇴사하고 노동부 진정 및 민사소송하여 근무기간에 줄여든 임금(상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조만간 공탁금을 수령할 예정

회사에서의 통보내용: 법원의 판결로 미지급된 상여금을 되돌려주니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은
해결되었고, 미반납한 학비를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저에게 학자금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회사에서 변호사에게 질의
한 결과 "근로조건변경(임금의 1/2이상 삭감)" 변경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승소하기 어렵
다는 말을 듣고 하지 않았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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