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9개월 꽉차가는 임신맘입니다.
제가 지금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고있거든요.
어제 소속사에서 인사담당자가 오더니 언제까지 다닐꺼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처음엔 추석끝나고 한 일주일정도 더 일해주고 휴가낼 생각이라 하니
지금 근무하는곳 과장이 제가 곧 휴가를 낼꺼같으니 다른 인력을 뽑아달라고 했답니다.
파견직이라 여기 과장은 본사로 돌려보내는걸로만 하면 짜르는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어차피 과장이란 사람을 잘 알고있고 전적도 있기때문에 어느정도 예상을 했던터라 알았다고 했죠.
근데 제가 그럼 그만둘때 사직서를 써야되나요 휴가서를 써야되나요 했더니 그만두는 것이기때문에 사직서를 써야된다는거예요.
여기많은 글들을 참조해봤기때문에 제가 계약직이지만 계약직도 출산휴가를 쓸수 있다는건 봤는데요.
-계약직도 실업급여가 적용 가능한지 알고싶고요
전 기간을 정해놓은 계약직이 아니기때문에 따로 서류를 작성한적은 없습니다.
-회사에선 계약직은 퇴직금이 없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것인지 궁금하고요.
-제가 받는 명세서엔 기본급 1,580,000원으로 기재되어있고 사업소득세, 사업주민세 제하고 1,527,860원을 지급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휴가기간동안 이 금액을 다 받을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하고요.
-회사에서 비 협조적으로 나올경우에도 마지막 1개월의 휴가기간의 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 실업급여도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고있거든요.
어제 소속사에서 인사담당자가 오더니 언제까지 다닐꺼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처음엔 추석끝나고 한 일주일정도 더 일해주고 휴가낼 생각이라 하니
지금 근무하는곳 과장이 제가 곧 휴가를 낼꺼같으니 다른 인력을 뽑아달라고 했답니다.
파견직이라 여기 과장은 본사로 돌려보내는걸로만 하면 짜르는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어차피 과장이란 사람을 잘 알고있고 전적도 있기때문에 어느정도 예상을 했던터라 알았다고 했죠.
근데 제가 그럼 그만둘때 사직서를 써야되나요 휴가서를 써야되나요 했더니 그만두는 것이기때문에 사직서를 써야된다는거예요.
여기많은 글들을 참조해봤기때문에 제가 계약직이지만 계약직도 출산휴가를 쓸수 있다는건 봤는데요.
-계약직도 실업급여가 적용 가능한지 알고싶고요
전 기간을 정해놓은 계약직이 아니기때문에 따로 서류를 작성한적은 없습니다.
-회사에선 계약직은 퇴직금이 없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것인지 궁금하고요.
-제가 받는 명세서엔 기본급 1,580,000원으로 기재되어있고 사업소득세, 사업주민세 제하고 1,527,860원을 지급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휴가기간동안 이 금액을 다 받을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하고요.
-회사에서 비 협조적으로 나올경우에도 마지막 1개월의 휴가기간의 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 실업급여도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