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1 15:55

안녕하세요 7660260 님, 한국노총입니다.

계약직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산전후휴가 90일을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으며, 현재 임신9개월이라면, 굳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산전후휴가신청서를 파견회사에 제출하고 산전후휴가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회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더라도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면 산전후휴가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출산,임신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제도가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임신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한 여성근로자가 한명도 없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쉬운 경우는 아닙니다. (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기간중에 지급되는 임금은 매월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귀하가 기본급으로 158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60일동안은 사업주에게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며, 산전후휴가일 61일째부터 90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최고 135만원을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기간동안의 임금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계약직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1년이상 계속근로한 이후 퇴직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766026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 9개월 꽉차가는 임신맘입니다.
> 제가 지금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고있거든요.
> 어제 소속사에서 인사담당자가 오더니 언제까지 다닐꺼냐고 물어보더라구요.
> 처음엔 추석끝나고 한 일주일정도 더 일해주고 휴가낼 생각이라 하니
> 지금 근무하는곳 과장이 제가 곧 휴가를 낼꺼같으니 다른 인력을 뽑아달라고 했답니다.
> 파견직이라 여기 과장은 본사로 돌려보내는걸로만 하면 짜르는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 어차피 과장이란 사람을 잘 알고있고 전적도 있기때문에 어느정도 예상을 했던터라 알았다고 했죠.
> 근데 제가 그럼 그만둘때 사직서를 써야되나요 휴가서를 써야되나요 했더니 그만두는 것이기때문에 사직서를 써야된다는거예요.
> 여기많은 글들을 참조해봤기때문에 제가 계약직이지만 계약직도 출산휴가를 쓸수 있다는건 봤는데요.
> -계약직도 실업급여가 적용 가능한지 알고싶고요
> 전 기간을 정해놓은 계약직이 아니기때문에 따로 서류를 작성한적은 없습니다.
> -회사에선 계약직은 퇴직금이 없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것인지 궁금하고요.
> -제가 받는 명세서엔 기본급 1,580,000원으로 기재되어있고 사업소득세, 사업주민세 제하고 1,527,860원을 지급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휴가기간동안 이 금액을 다 받을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하고요.
> -회사에서 비 협조적으로 나올경우에도 마지막 1개월의 휴가기간의 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 실업급여도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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