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30 11:28
법 개정에 따른 주 5일 근무도입시 연장근로 할증율이 궁금합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에 대해 25%적용 이라고 돼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평일 근무 08:00 ~24:00 까지 근무시 연장 근로가 8시간이 되는데
1) 16:00 ~ 20:00까지 4시간 연장분 할증율은 %인지?
2) 20:00 ~ 24:00까지 4시간 연장분 할증율은 %인지?

2. 주휴일, 법정휴일 8시간 근무시 8시간 모두 할증율이 50%인지?

3. 주휴일, 법정휴일 16시간 근무시 8시간 초과 근무는 할증율이 100%(50% + 50%)인지?

4. 초과근로 상한선(주 16시간 한도)에 주휴일, 법정휴일에 휴무하지 않고 8시간을 근무를 하면 이시간도 포함이 되는지?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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