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imy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1주 40시간 이사 근로할 수 없게 되므로 귀하가 질문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4조 위반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그 한도는 주당 16시간입니다. 이 중 처음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25%로 하고 연장근로 4시간 이후부터는 50%의 할증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총 8시간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최초 4시간은 25%가 할증이 적용되고, 이후 4시간은 5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개정법 부칙 제3조)
2. 휴일근로시에 할증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어 여전히 50%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에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와 최초 4시간은 25% 그리고 나머지 4시간은 50%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근로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16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2000.09.19, 근기 68207-2855 >>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한도는 원칙적으로 1주간 또는 1일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의미함.
- 동법 제52조의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함.
- 따라서 1주 6일 근무체제 하에서 일요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로 규정하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9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imy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법 개정에 따른 주 5일 근무도입시 연장근로 할증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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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에 대해 25%적용 이라고 돼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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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일 근무 08:00 ~24:00 까지 근무시 연장 근로가 8시간이 되는데
> 1) 16:00 ~ 20:00까지 4시간 연장분 할증율은 %인지?
> 2) 20:00 ~ 24:00까지 4시간 연장분 할증율은 %인지?
>
> 2. 주휴일, 법정휴일 8시간 근무시 8시간 모두 할증율이 50%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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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휴일, 법정휴일 16시간 근무시 8시간 초과 근무는 할증율이 100%(50% + 50%)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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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초과근로 상한선(주 16시간 한도)에 주휴일, 법정휴일에 휴무하지 않고 8시간을 근무를 하면 이시간도 포함이 되는지?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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