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2 12:06
안녕하세요. ssy102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동료근로자의 교통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가 아닌 이상, 회사측 병가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를 명시해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조와 사용자간의 단체협약에 병가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법에서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있으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동일 사례에 대한 관행에 의지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맡은 업무의 경중, 당해 근로자의 상병상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있어야만 할 것이어서 예를 들어 근로자의 업무공백이 전체 회사의 경영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체인력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의사의 소견에 의해 입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단지 취업규칙에 한달의 병가규정을 마련해두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통원치료만으로도 나머지 치료가 가능하고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더이상 공백상태로 둔다면 회사의 경영상 타격이 크다면 취업규칙에 명시된 사유에 의한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한편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퇴직의 사유가 근로자로서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해 해고를 당하거나, 실제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맡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해졌다는 의사의 소견에 의해 사직을 하는 경우는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석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sy102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 동료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
>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
> 8월초부터 한달동안 휴직계를 제출해 둔 상태이구요.
>
> 휴직기간이 끝나가지만, 경과가 좋지 않아서 아직 출근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 해서, 휴직계를 다시 작성하여 휴직기간을 한달정도 늘일려고 하는데,
>
> 회사측에서 휴직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한달이고, 이후에 복귀하지 않으면
>
> 자동 퇴사 처리되니, 출근이 어렵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 휴직기간이 한달이라니...그런 조항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요?
>
> 만약, 그렇다면 이런 사유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지...궁금합니다.
>
> 아픈 동료에게 힘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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