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8월초부터 한달동안 휴직계를 제출해 둔 상태이구요.
휴직기간이 끝나가지만, 경과가 좋지 않아서 아직 출근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해서, 휴직계를 다시 작성하여 휴직기간을 한달정도 늘일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휴직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한달이고, 이후에 복귀하지 않으면
자동 퇴사 처리되니, 출근이 어렵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휴직기간이 한달이라니...그런 조항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런 사유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아픈 동료에게 힘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8월초부터 한달동안 휴직계를 제출해 둔 상태이구요.
휴직기간이 끝나가지만, 경과가 좋지 않아서 아직 출근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해서, 휴직계를 다시 작성하여 휴직기간을 한달정도 늘일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휴직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한달이고, 이후에 복귀하지 않으면
자동 퇴사 처리되니, 출근이 어렵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휴직기간이 한달이라니...그런 조항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런 사유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아픈 동료에게 힘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