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또는 사업주도 연월차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치 않았을 경우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나요
제가 알기론 연월차가 발생한다고 해도 연월차휴가는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사용하여 사용자(또는 관리자)의 허가에 의하여 휴가를 사용하고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휴가를 사용치 못하였을 경우에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자신의 휴가청구권을 본인이 청구하고 본인 허가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제가 알기론 연월차가 발생한다고 해도 연월차휴가는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사용하여 사용자(또는 관리자)의 허가에 의하여 휴가를 사용하고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휴가를 사용치 못하였을 경우에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자신의 휴가청구권을 본인이 청구하고 본인 허가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