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3 17:06

안녕하세요. ouye7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유급휴가로서, 사용자는 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연월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는 법에 근거하여 연월차휴가의 적용 등 근로기준법의 근로기준법상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분장하며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기초로 결정되는 것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부하직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위치에 있으나 사장 등 실질적으로 지휘, 명령을 내리는 사람에게 종속되어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면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사장과의 관계에서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때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uye7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대표이사 또는 사업주도 연월차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치 않았을 경우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나요
> 제가 알기론 연월차가 발생한다고 해도 연월차휴가는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사용하여 사용자(또는 관리자)의 허가에 의하여 휴가를 사용하고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휴가를 사용치 못하였을 경우에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자신의 휴가청구권을 본인이 청구하고 본인 허가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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