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8 15:36
더위에 민원인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식은 찾을수있사오나 퇴직시부과되는 세금계산방식에대해서 자세히 나와있는 내용이없어 궁금하기에 문의드립니다
국세청에 생활세금시리즈에 퇴직금과 세금이라하여 나온항목으로 적용시켜 계산해본결과 퇴직금이 업주가 지급한것과 거의 50만원이상 차이가많이나서말이죠!!(세금공제전 월급여134만원)가령 2년조금못되는근무에(2년에서15일빠짐) 퇴직금이(공제전)2,600,000원받을시 제계산으로는 부과세금이10여원정도로 그 계산금액이나오는데 어찌된것이 20%를공제한 200만원만을 지급하더군요.....퇴직금지급에있어 세금공제하는 방식이 국세청에서 올려놓은 세금 계산방식으로 따라해야하는 것이올은건지 아니면 회사규정이나 업주의 방식에따라 저처럼 20%이상도 공제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국세청말고는 세금계산법나온곳이 정확히없는거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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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가지 체불임금이란"체불임금(滯拂賃金)란 말그대로 '지급이 연체,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라고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예를들어 100만원에 입사한사람이 월급여를 100만원에아닌 98만원만을 계속받아왔고 그에따라 2만여원의 차이액을 돌려줄것을 재차 요구하였다라고한다면 임금은 매월 지급되어왔지만 2만여원의 미지급금액이 매달발생 이것또한 체불 이라말할수있을런지요?또 업주가 지급한 퇴직금 지급방식이 틀렸다면 어떤방법으로 제가받아야할금액을 정확히산(변호사는 대리해서 내용증명같이 증명할수있는서류를 만들수있는곳),이를 근거자료로써 업주한테 지급요구를 문서화할수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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