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1 22:06

안녕하세요. dogichow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수준에 대해 당사자간 약정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위반하여 약정 임금보다 저액을 지급한 결과 미지급된 액수가 있다면 체불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액수보다 저액을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저희 상담소는 세법까지 섭렵하고 있지 못한 관계로 귀하의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정확하게 계산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두리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세청 http://www.nts.go.kr/ 사이버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유용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2.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의 해결방법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ogichow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더위에 민원인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식은 찾을수있사오나 퇴직시부과되는 세금계산방식에대해서 자세히 나와있는 내용이없어 궁금하기에 문의드립니다
> 국세청에 생활세금시리즈에 퇴직금과 세금이라하여 나온항목으로 적용시켜 계산해본결과 퇴직금이 업주가 지급한것과 거의 50만원이상 차이가많이나서말이죠!!(세금공제전 월급여134만원)가령 2년조금못되는근무에(2년에서15일빠짐) 퇴직금이(공제전)2,600,000원받을시 제계산으로는 부과세금이10여원정도로 그 계산금액이나오는데 어찌된것이 20%를공제한 200만원만을 지급하더군요.....퇴직금지급에있어 세금공제하는 방식이 국세청에서 올려놓은 세금 계산방식으로 따라해야하는 것이올은건지 아니면 회사규정이나 업주의 방식에따라 저처럼 20%이상도 공제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국세청말고는 세금계산법나온곳이 정확히없는거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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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가지 체불임금이란"체불임금(滯拂賃金)란 말그대로 '지급이 연체,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라고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예를들어 100만원에 입사한사람이 월급여를 100만원에아닌 98만원만을 계속받아왔고 그에따라 2만여원의 차이액을 돌려줄것을 재차 요구하였다라고한다면 임금은 매월 지급되어왔지만 2만여원의 미지급금액이 매달발생 이것또한 체불 이라말할수있을런지요?또 업주가 지급한 퇴직금 지급방식이 틀렸다면 어떤방법으로 제가받아야할금액을 정확히산(변호사는 대리해서 내용증명같이 증명할수있는서류를 만들수있는곳),이를 근거자료로써 업주한테 지급요구를 문서화할수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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