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에 일용근로자(단속적근로자)로 아주머니가 근무하는데 급여는 월 80만원 정액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한달에 주휴일 4일 동안 2일은(휴무) 2일은(근무)하고, 법정휴일에도 근무를 하는데
1. 주휴일 근무에 따른 별도의 급여를 주어야 하는지?
2. 법정휴일 근무에 따른 별도의 급여를 주어야 하는지?
한달에 주휴일 4일 동안 2일은(휴무) 2일은(근무)하고, 법정휴일에도 근무를 하는데
1. 주휴일 근무에 따른 별도의 급여를 주어야 하는지?
2. 법정휴일 근무에 따른 별도의 급여를 주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