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9 10:07
구내식당에 일용근로자(단속적근로자)로 아주머니가 근무하는데 급여는 월 80만원 정액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한달에 주휴일 4일 동안 2일은(휴무) 2일은(근무)하고, 법정휴일에도 근무를 하는데

1. 주휴일 근무에 따른 별도의 급여를 주어야 하는지?

2. 법정휴일 근무에 따른 별도의 급여를 주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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