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5 15:57
전체 내용을 보고나니 참 어려운일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기아자동차에 근무하다가 허리 및 무릎 관절 통증으로
지난 8/25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물론 명령은 의원 면직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전 기아자동차에 84년 12월 17일에 입사하여 18년 8개월을 근무하였으며
퇴직시 직책은 차장입니다.(일반 관리직이었슴)
여러곳에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오나 확실하게 정리되어있는곳이 없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퇴직전 02년 연봉은 약 6,000만원이었으며 수령된 퇴직금은 1억원정도됩니다.
혹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령을 하여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일만이 그으득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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