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6 13:07

안녕하세요. shjld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빨리 쾌차하셔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귀하가 담당하던 업무의 내용과 귀하의 상병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하여 저희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가 어렵군요. 이에 대해서는 귀하와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이곳】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의 신청절차나 수급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hjld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체 내용을 보고나니 참 어려운일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기아자동차에 근무하다가 허리 및 무릎 관절 통증으로
> 지난 8/25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 물론 명령은 의원 면직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 전 기아자동차에 84년 12월 17일에 입사하여 18년 8개월을 근무하였으며
> 퇴직시 직책은 차장입니다.(일반 관리직이었슴)
> 여러곳에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오나 확실하게 정리되어있는곳이 없어서
>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퇴직전 02년 연봉은 약 6,000만원이었으며 수령된 퇴직금은 1억원정도됩니다.
> 혹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령을 하여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 항상 좋은 일만이 그으득하시길 바랍니다.
> 행복한 하루 하루되시길....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2003.09.15 458
» 【답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2003.09.16 488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2003.09.15 408
【답변】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사직예정일 전에 해고해 놓고 ... 2003.09.16 727
퇴직금 중간 정산이 정상적으로 된것인지? 2003.09.15 376
【답변】 퇴직금 중간 정산이 정상적으로 된것인지? 2003.09.16 405
계약직 연장근무기간에 대해서.. 2003.09.15 1092
【답변】 계약직 연장근무기간에 대해서.. 2003.09.16 941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의 퇴직금관련 2003.09.15 3527
【답변】 건설(고용보험가입자인 원청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2003.09.16 2040
퇴사를 했는데도 급여가 안나오는데여.... 2003.09.15 441
【답변】 퇴사를 했는데도 급여가 안나오는데여.... 2003.09.16 392
다시 계약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2003.09.15 364
【답변】 다시 계약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2003.09.16 411
사실상도산된 회사의 채불임금에 대하여...꼭..부탁드립니다. 2003.09.15 409
【답변】 사실상도산된 회사의 채불임금에 대하여...꼭..부탁드립... 2003.09.15 438
실업급여를 신청을 했는데요... 2003.09.15 387
【답변】 실업급여를 신청을 했는데요... 2003.09.15 442
진정서 낸것에 대해 취하하게 되면요... 2003.09.15 506
【답변】 진정서 낸것에 대해 취하하게 되면요... 2003.09.15 582
Board Pagination Prev 1 ... 4258 4259 4260 4261 4262 4263 4264 4265 4266 4267 ... 5863 Next
/ 5863